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 경기 파주에서 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경기 파주에서 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 측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인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 미국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는 이 법에 대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인권 악화’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고 비판하며 내년 1월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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