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유가족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북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10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카가 대통령에게 쓴 편지 원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 /남지현 기자
 
북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10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카가 대통령에게 쓴 편지 원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 /남지현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피격 공무원 유가족들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9명 중 3명의 신원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씨의 아들 이모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손편지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허위 사실과 비방이 적힌 댓글을 게시해 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같은 혐의로 네티즌 9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들은 포털 다음에 “형(이씨의 형 이래진씨)이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 “누군가 이 편지 쓰라고 꼬드겼다” “(피해자 네가) 돈 없다고 타박하고 가장 어깨 짓누르지 않았냐, 네가 싹수가 보였으면 (북한에) 안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지” ”누가 시켰구먼, 니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들 팽겨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악성 댓글을 남겼다.

검찰 지휘로 사건 수사를 맡게 된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9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카카오에 이들의 신원 특정을 요청했고, 9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타관이송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등으로 이송돼 배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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