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21일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단 금지법을 향한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호 차관도 지난 20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해외의 비평가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논의해야 한다”며 법을 향한 비판 의견에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차관은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 탈북자 가족을 위협하고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법안에 대한 파장이 미국 의회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법이 국내법인 만큼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단 금지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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