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항보훈회관에서 열린 프리랜서 독립PD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항보훈회관에서 열린 프리랜서 독립PD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안팎의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 개정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일촉즉발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비판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야당으로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고 비판했다.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이번 논란을 다룬 청문회도 예고했다. 영국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도 자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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