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2018년 5월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경찰과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2018년 5월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경찰과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을 두고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의원은 “인권단체들의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뒤이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는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공동취재단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된 법률은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일부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미국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디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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