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은 16일(현지 시각) 열린 본회의에서 볼칸 보즈키르 의장이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선포했다. 보즈키르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컨센서스 방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이 방식을 택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중국과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결의안을 채택에 동참하지 않았다.

유엔은 올해 인권결의안에서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등을 지적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며,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각종 비정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결의안은 북한의 코로나 대응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층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으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제3위원회에 출석,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북한은 예상대로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악의적으로 날조한 정보”라며 “적대 세력들이 정권 교체를 구실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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