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감사 인사를 하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감사 인사를 하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카울 의원은 14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성명을 보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매카울 의원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했다. 미 의회와 정부가 2018년부터 USB(이동식 저장 매체)와 영상 재생 기기 등을 북한에 들여보내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온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11일에도 초당적 인권기구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성명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종교 자유 보고서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감시 대상에 올리겠다”고 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에겐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50여 개 국제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 “한국이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앨턴경과 함께 참여연대가 회원 단체로 있는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싱크탱크와 학계 등 미 조야(朝野)에서도 이날 하루 종일 비판이 이어졌다.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극히 제한된 정보 유입 수단의 일부를 금지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평양이 서울을 상대로 힘자랑을 한 것”이라며 “(북한의 요구가) 대북 전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밖에서도 영국 리즈대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든 포스터카터 명예 연구원이 “수치스러운 날(a shameful day)”이라고 했고, 렘코 브뢰커 네덜란드 라이덴대 한국학과 교수도 “아주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안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시나 그레이텐스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인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격하시키는가에 대해 아는지 모르겠다”며 “(바이든이 추진하는) 가치 기반 파트너십에 함께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동맹국 공조를 공언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입법이 한국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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