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으로 날아가는 대북전단
 
북으로 날아가는 대북전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국회는 전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박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삐라)뿐만 아니라 북한 유입 정보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이 ‘전단 등’으로 규정한 금지 대상에는 전단 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인쇄물과 보조기억장치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나 하드디스크는 물론 쌀 등도 허가 없이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금지법이 북한의 정보 제공 노력을 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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