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가운데,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북한 주민을 영원한 노예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부터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이르면 1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북한의 외교관으로 탈북한 태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웠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오늘 올해 첫눈이 내렸다. 대한민국에 와서 네 번째로 내린 첫눈을 보며 북에 두고 온 형제들과 친인척들, 동료들 생각이 떠올랐다”며 “평양에도 눈이 왔을 것이다. 한국처럼 북한의 아이들도 너무 좋아 아마 집밖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토론을 시작했다.

태 의원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장원리를 영구적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위업 성취에 적용해 보잔 취지로 토론하고자 한다”며 한국 사람과 정보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소개했다.

 

태 의원은 “북한 당국은 한국에 대해 주민들에게 남조선 괴뢰라고 하라고 강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향해 아랫동네, 상품은 아랫동네상품이라고 다정히 부른다”며 “너무나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지금은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 한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엔 수요가 있고 우리에겐 공급할 능력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님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겠나.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다”라며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 평등, 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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