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열고,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금지를 법제화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4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가 열렸다”며 “회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이동통신법 등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 수해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민심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에 퍼져 있는 자본주의 문화를 ‘코로나 봉쇄'를 활용해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과 29일 각각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비사회주의 현상을 질책하고, 사상 문화 강화를 주문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외부 영상·마약·강력 범죄·시장 범죄 등 4대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며 “코로나 봉쇄를 주민 통제에 이용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한국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 통과시켰고,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각) 바레인에서 열린 중동 지역 국제안보포럼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코로나19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함께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의 의사결정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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