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연 1~2회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을 한다.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 등 의안이 상정됐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 가운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정했다. 상임위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에 대한 소환·선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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