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발한 뒤 집단 퇴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4일 담화를 통해 우리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당시 통일부는 담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속에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법안은 지난 8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가 안건조정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심사 기간인 90일을 넘기면서 법안은 법안소위에 자동 회부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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