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내 수용소에서 7000명이 풀려났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감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풀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이 코로나 19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군법으로 처분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유엔 홈페이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유엔 홈페이지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폐회사에서 “북한의 수용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굉장히 취약한데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7000명이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관련 정보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북한 정권이 7000명의 노동수용소 수감자를 석방하며 지방 정부와 인근 주민들에게 이들을 관리하라 지시했다”고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RFA는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북한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일(10일)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들에 대한 사면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방된 수감자들이 갈 데가 없어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들은 여러 질병과 심각한 영양실조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보호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며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중들 사이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탈북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탈북자들의 연대를 끊어뜨리는 게 북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회에 참석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서 ‘코로나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국내에서 정권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군법으로 처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가격리된 사람을 만나러 갔다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 대중 목욕탕에 갔다고 총살 당했다는 소식이 있다”며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북·중 국경에서 무역을 하던 중국인이 총살당했다는 국정원의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코로나 학살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외부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의심자로 간주해 사살한 것”이라며 “북한의 코로나 학살은 제네바 협정에 따라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침해 정도를 다룬 것과 관련해 “코로나 학살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 학살 정황들이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외신이 북한 접경지대에서의 외국인 사살 소식을 보도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평양 내 많은 재외공관 외교관들도 사실상 추방당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외교관들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당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김정은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던 것은 스스로 법적 행위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는 걸 드러냈다고 본다”며 “가해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유족들에게 시신을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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