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박 대표 등 탈북민단체 3곳 관계자 9명에 대해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박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가 ‘미(未)승인 물품 반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박 대표는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 등에 담아 기습적으로 띄우는 방식으로 북한에 보내 왔다.

정부는 그간 대북 전단을 반출 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보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지난 6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한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을 입장 변경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도 비슷한 취지로 박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반출’은 상대방이 있는 거래를 상정한 개념”이라며 “상대방이 없는 전단 살포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권(與圈)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들어 있는 개정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인데, 현행법으로 이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자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대북 전단 살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여러가지 부대 비용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은 이 건 수사와 관련, 박 대표의 사무실과 동생인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 ‘큰샘’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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