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날 채택된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지난 2005년 제정한 ‘금연통제법’ 등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뿐 아니라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공식 매체에 소개해 왔다는 점에서, 금연법 시행 후에도 김정은의 흡연 모습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선 지난 7월 주민들의 금연을 독려하는 ‘금연 웹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흡연율 낮추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작년엔 담배통제법을 개정해 외국산(産) 담배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전원회의는 이날 기업소법도 채택했다.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여기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