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 사살·소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신청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유족들은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반발, 이씨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군 감청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검토 결과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감청 기록 등 특수정보(SI)는 군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유족들은 지난달 6일 이씨 사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녹화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지난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총에 맞아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불꽃이 관측된 40분간의 녹화 파일을 요구했다.

숨진 이씨의 형은 이날 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받은 뒤 “비밀 서약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공개 불가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첩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6일 유가족 측과 서욱 장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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