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해양경찰청에 대한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씨는 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김홍희 해경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기초적인 수사를 배제한 상황에서 (자진월북) 프레임으로 진행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및 자문 변호인들과 협의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건은 선박에서 실족한 해상사고로 기초수사를 토대로 해 수사해야 하는데 해경이 발표한 수사내용은 기초 사실과 다른 게 많다”며 “최근 유엔 인권위로부터 제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3일 국방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 국방부 등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들어본 후 국가권익위원회에 상정할지 유엔에 상정할지도 자문단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해경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국방부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다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청와대만은 정상적인 답변을 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해경은 지난 9월29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숨진 이씨가 도박 빚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진 월북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래진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사건 수사를 해경에서 타 기관으로 이전해 줄 것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및 김홍희 해경청장 해임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씨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내일 오후 4시 국방부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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