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관련 수색 작업
해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관련 수색 작업

해경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한 수색을 사실상 중단한다.

해경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종 공무원의 유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해 왔다”며 “해군, 어업관리단 등 수색참여 관계기관과 수색방법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수색 방법 전환은 ‘경비 병행’, 즉 경비를 우선하면서 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수색 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비 병행 전환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해경 관계자는 “다음주 초 실종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가 김홍희 해경청장과 비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 직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수색에 임해주셔서 깊은 감사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감시체제의 전환을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최근 서해바다에 불법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해경과 해군 함정의 장병들도 추운 겨울 기상이 안 좋아지면 모두가 고생할 것도 생각했다”고 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이 씨가 실종된 이후 수색을 시작했고, 북한이 지난달 25일 “실종 공무원에게 사격을 가했지만 시신은 못찾았았다”는 통지문을 보낸 뒤 이씨의 시신 및 유류품을 찾기 위해 수색 규모 및 범위를 확대했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이씨의 실종 경위도 수사했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그리고 이씨의 채무 관계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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