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7일 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7일 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언론 매체와 인터넷은 물론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 주장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도 당론 추진키로 했다. 이제 민주당은 어떤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으니 이 법도 통과될 것이다. ‘설마’가 현실이 됐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잉 입법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5·18 처벌법’은 정부 판단과 다른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과잉 입법 금지와도 충돌한다.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도 5·18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극단적 비방은 국민 여론의 장(場)에서도 단죄된다. 야당 일부의 왜곡된 5·18 주장은 지난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또 새 징역법까지 만들어야 하나.

5·18의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상식을 가졌으면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민주 국가의 국민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 의견이 지나치거나 잘못됐으면 공론의 장에서 퇴출된다. 이게 민주주의다. 권력이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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