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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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8. photo@newsis.com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18일 청와대를 향해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조카의 절절한 외침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 만약 당신의 자식들이 동생들이 그랬다면 그런 짓거리 했을 것인가”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이른바 ‘국민 국감’에 참석했다. 여당이 국감 자진 출석 의향을 밝힌 이씨의 증인 채택을 거부해 국민의힘이 따로 만든 자리였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 청와대와 국방부, 군은 북한과 통신망이 열려 있었는데도 인계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과실을 범하고 직무유기를 했다.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씨는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며 명예 살인을 하지 말라”며 “정부와 군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동생을 살려서 돌려 달라”고 했다. 그는 “국방부는 첩보 타령했고 동생은 비참하게 죽었다”며 “해군은 동생 수색 대신 동생의 월북 근거로 삼는 구명조끼만 찾았다”고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 계장은 ‘월북’이 아닌 ‘실족’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 계장은 “실종 무렵 연평도엔 서풍이 불고 유속이 매우 빨랐다”며 “연평 바다를 잘 아는 분이라면 (월북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등에서 실족이라면 헤엄을 쳐 소연평도로 가거나 배 근처에서 살려 달라고 소리쳤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조류 흐름이 워낙 빨라 실족 직후 바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며 “배의 시동 소음 때문에 살려 달라고 외쳐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권조사·기록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엄태섭·류제화 변호사 등은 이날 이래진씨의 요청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6개 기관에 국제사회 개입과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북한의 이씨 살해에 대한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도 함께 발송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북한이 재판 없이 우리 공무원을 약식 처형하고 유해를 훼손한 것은 조직적인 생명권·건강권 침해이자 반(反)인도 범죄”라며 “북한은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살해 책임을 인정,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북한에 관련자 처벌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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