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북한 측에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북한이 이 통신망으로 평소 응답을 하지는 않아도 듣고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북한 어선이 한국 해역으로 표류했을 때 이 통신망을 통해 두 차례나 정부에 구조 요청을 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 장관은 북한에 A씨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서 장관에게 “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리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서로 다른 국적의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하 의원은 “월요일(지난달 21일) 점심 때쯤 (A씨) 실종 신고가 났고, (A씨가)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라고 당연히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서 장관은 “월요일에는 제가 (A씨 실종) 보고를 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실무진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해 (북한과의)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실종 당일에는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북한에 연락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2일 오후에는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 의원은 “그때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A씨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2019년 6월 11일 자기네 배가 표류해서 남쪽에 대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배를) 인계해라’라고 요청했었다. 2019년 6월 22일 북한 어선이 또 울릉도 해역에서 표류 중이어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나라(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A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으로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우리 측 첩보 자산으로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간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을 북한도 알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연락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책임을 해경에 돌리는 발언도 했다. 해경이 이 통신망으로 북한에 연락하는 데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 의원이 “해경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이냐”고 하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다음은 하 의원과 서 장관의 질의응답 전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아까 장관 답변에 보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욱 국방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 우리 국방부는 단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서욱 장관 국방부도 아까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래서 무슨 책임 있나 따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국가는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해경은 조직이 해체되는 비극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이한영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 처조카, 북한의 테러리스트가 남쪽으로 몰래 내려와서 암살했습니다.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죠. 하지만 국가가 이한영에 대한 신변 안전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하지만 국방부도 유죄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 우발적인 실수냐, 아니면 직무유기냐,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이번에 죽은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더라고요. 사람 구했다고 합니다. 해상 인명 구조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해야 되는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까 답변하셨죠? 국제상선통신망 있죠?

서욱 장관 예.

하태경 의원 국제상선통신망이 우리 국민들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단톡방입니다. 음성 단톡방. 맞죠? 그 주변 배들에는 들리는 거죠? 북한 배에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서욱 장관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들리죠?

서욱 장관 예.

하태경 의원 북한이 우리가 호출을 하면 대응을 안 하죠? 안 했죠?

 

서욱 장관 예.

하태경 의원 요즘 시쳇말을 쓰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북한이 ‘씹고’ 있는 거죠? 문자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면. 그런데 ‘귀팅’은 하고 있는 거죠. 들리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바다 NLL이고, 이 실종된 사람이 지금 월요일 점심 때쯤 실종 신고가 났고,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듣고는 있으니까.

서욱 장관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하여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 하고, 아마 해류 유동 시스템을 판단해보니까

하태경 의원 아니,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놓고, 북한 가까운 바다에서. 그러면 그 조류까지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서욱 장관 최초에, 월요일은 제가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실무진한테 다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한 건 아니고

하태경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네요?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서욱 장관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러면 그 바다에서, 그 바다가 남북 간에 바다 사이에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자 중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거 놀라운 사실이네요.

서욱 장관 월요일은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탐색

하태경 의원 월요일은 그렇다고 칩시다. 화요일은? 그 다음 날은.

서욱 장관 화요일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그때

하태경 의원 그게 세 시 반이죠?

서욱 장관 예, 그 무렵인데

하태경 의원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문제는 그러면 그때라도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좋아요. 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듣고는 있으니까, ‘우리도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협조를 해라, 우리한테 인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하셨어요?

서욱 장관 그거는 사실은 15시 3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뒤에 알게 된 것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구조를 하여 평상시 저희들이 북한의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 하, 답답한데,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나 찾아봤어요. 북한이요, 2019년에 자기 배가 표류해가지고, 엔진 고장이 났는지, 남쪽으로 와서, 북한이 남쪽에 대고 국제상선망 통해서 ‘인계를 해라.’ 요청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2019년 6월 22일 북한 어선이 또 울릉도 해역에서 표류 중이어가지고 국제상선통신망 통해서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국민,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신망이 죽은 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그 이유를. 둘째 날 말입니다. 장관이 시켰어요? 하지 말라고?

서욱 장관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태경 의원 국방부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어요?

서욱 장관 아니, 이게,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 첩보가 아니라 실종 사실은 팩트잖아요. 그럼 북한에 표류해 갈 가능성은 이튿날에는 정리했고, 그럼 당연히 그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선들한테 알렸잖아요, 해경이. 해경은 알렸는데, 해경은 북한에 못 하죠.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군인데,

서욱 장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욱 장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 해경도 해야 하는데 안 했네요?

서욱 장관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하고

여당 국방위원 (북한과의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하태경 의원 아니 그게 안 끊어졌었다는 걸 국방부가 확인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지금, 들린다니까 북에, 북한이 듣고 있다니까. 듣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장관이 확인했는데도 우리는 입 막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안 시켰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책임 아니에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자, 자, 자,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주시고요.

하태경 의원 아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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