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하중·金夏中) 주변으로 접근하다가 중국 무장경찰들에게 체포된 탈북자 K(42)씨 일가족 3명 중 K씨 부인 H(40)씨는 임신 9개월째라고 한 중국 소식통이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어려워진 중국 당국은 K씨 일가족을 암묵적으로 석방하거나 중국 내에 장기 억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대사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한국으로 보내기 어렵다면 조용히 석방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낙관했다.
또 탈북자 K씨는 자신의 주장대로 ‘국군포로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K씨 주장 내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통보받고 6·25 당시 전사자 명단에서 K씨 부친 이름을 확인, 중국 당국에 회신했다. 6·25 때 전사자로 처리된 한국군은 국군포로로 북한으로 끌려간 경우가 많아 K씨 부친이 실제 국군포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K씨가 국군포로의 후손으로 확인되면 K씨 일가족을 한국민으로 간주, 중국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K씨 부부와 딸(14) 등 3명은 4월 29일 베이징 외교단지 내 한국대사관에서 불과 30m 정도 떨어진 도로상에서 중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과 함께 행동한 나머지 탈북자 2명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 北京=呂始東특파원 sdy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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