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미성년 자녀들이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게 주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씨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버지는 월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의 중간 조사 발표대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어 연금 같은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는 보상금과 연금이 주어진다. 이씨처럼 어업지도선에 타 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위험 직무’로 분류돼 보상 규모가 더 크다. 이씨가 ‘위험 순직’을 인정받으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539만원)의 45배인 2억4255만원이 순직유족보상금으로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또 사망 당시 이씨 월급의 58%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재해와 공무 간 인과관계가 없거나 자해 행위가 원인이 됐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주장대로 이씨의 월북 시도가 맞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순직을 인정받지 못해 유가족은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월북 시도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며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향후 소송을 통해 다퉈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심사 청구도 들어오지 않아 순직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