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록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자 ‘꼼수’를 써 저지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내에서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려 법원에 공탁해놓은 저작권료 2억3000여만원의 보관 만료일이 다가오자 일단 공탁금을 찾은 뒤 다시 공탁하는 방법으로 국고(國庫) 귀속을 막았다는 것이다.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통일부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2005~2008년 국내에서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한 대가로 북한 측에 도합 7억92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 사건이 발생해 저작권료 송금이 중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인 북한 저작권료는 약 21억원에 달한다.

경문협은 대북 송금이 막히자 2009년 5월부터 북한 대리인 격으로 국내 방송사 등에서 저작료를 징수한 뒤, 이를 법원에 공탁해왔다. 송금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쌓인 북한 저작권료는 약 21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법원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2009년 공탁금 2266만원, 2010년 2억790만원은 우리 측에 회수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문협은 국고 귀속일이 다가오자 공탁금을 찾은 뒤 다시 공탁하는 방법으로 국고 귀속을 피했다. 감독 권한이 있는 통일부도 “소멸시효가 도래한 저작권료는 연도별로 회수하여 재공탁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료를 묶어두게끔 내버려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고로 환수될 예정인 2011년분 저작권료 1억700만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국고 환수가 저지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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