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27일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모습. 한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사과했다./연합뉴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27일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모습. 한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사과했다./연합뉴스

북한 국가보위성(보위부)로부터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협박받고 다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제 월북 계획을 세웠던 그는 보위부에 상납할 ‘충성금액’ 갈등으로 월북을 포기했다고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북한 보위부원과 11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다시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해 그해 6월 국내 입국해 정착한 뒤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부터 A씨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게 됐다. 보위부는 또 A씨에게 다른 탈북민에 관한 정보수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보위부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자료, 다른 탈북민들의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정보를 보위부에 건네주고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

우선 중국으로 출국한 A씨는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8100만원과 그간 한국에서 모은 돈 600만원을 챙겨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보위부에 상납해야 하는 ‘충성금액’을 두고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한다. 당초 A씨는 보위부에 5000만원을 상납하고, 남은 3000만원으로 북한에서 쓸 트럭을 구입하려 했으나, 보위부가 8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북한행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송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지식 정도, 북한으로 탈출 예비 경위 등에 비춰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판사는 “A씨가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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