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1월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났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대 60억 달러(약 6조981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배상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방송은 전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미 법원에 생존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1인 당 피해액은 총 335만 달러로 책정됐다. 억류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한 사람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으로 귀환한 뒤 50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을 1년에 33만 5000달러로 계산했다. 이렇게 해서 승조원 1인당 배상요구액을 2010만 달러로 책정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합산할 경우 배상액은 7480만 달러~1억3090만 달러로 치솟으며, 이를 근거로 계산할 경우 피해액은 많게는 6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VOA는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북한이 푸에블로 호 나포와 관련해 미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1968년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사건 50년 뒤인 2018년 초,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억류기간동안 고문과 구타 등을 당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작년 10월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체적 배상 규모가 관심사가 됐다.

다만 북한이 이번 민사소송 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아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이 승선한 푸에블로호를 동해 공해상에서 납치했다. 미국은 북한에 핵 공격 보복 위협까지 시사했지만 결국 그해 12월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했고, 북한은 승무원 82명과 나포 과정에서 죽은 승무원 유해 1구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푸에블로호 본체는 평양 대동강에 ‘전리품’으로 전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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