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북한군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가 넘는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미 법원에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북한 평양의 전승기념관에 전시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의 모습. 2019.02.27/평양=AP/뉴시스
북한 평양의 전승기념관에 전시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의 모습. 2019.02.27/평양=AP/뉴시스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8년 미 해군 소속 정찰함 푸에블로호(AGER-2)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다. 미 해군 승무원 82명이 11개월간 북한에서 억류생활을 하다 풀려났다. 변호인측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폭력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 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 모두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5000 달러,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 당 산정된 금액은 약 2010만 달러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모친 신디(왼쪽)씨와 부친 프레드씨가 2019년 11월 한국 방문 중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선DB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모친 신디(왼쪽)씨와 부친 프레드씨가 2019년 11월 한국 방문 중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선DB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 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해 미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

아직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유족들의 피해액까지 더하면 북한이 미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 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VOA는 설명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웜비어 가족은 억류된 북한 선박을 상대로 배상 소송에 승소한데 이어 북한 소유 베를린 유스텔 영업정지를 이끌었다.

또 북한 예치금으로 보이는 미국 내 유명 금융사 JP 모건, 뉴욕멜론, 웰스파고 3곳에서 2379만 달러 (291억) 찾아냈고 진행과정에서 정보 공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보호명령도 이루어졌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