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11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규정을 어기고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화를 불법 반출하려 한 혐의로 북한인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인 2명의 이름은 리정철(Ri Jong Chol)과 리유경(Ri Yu Gyong)이며 말레이시아인의 이름은 간치림(Gan Chee Lim)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리정철은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를 받은 회사의 부(副) 책임자였는데, 이 회사는 북한 인민무력부의 하부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리정철이라는 이름은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에 암살됐을 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다 추방된 인물의 이름과 같다. 미 법무부는 해당 인물이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 방송(VOA)는 이번에 기소된 리정철과 김정남 독살 용의자가 동일 인물로 보이며 리정철과 리유경은 부녀 사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리정철 등은 2015년 8월부터 최소 1년 동안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미 금융망에 접근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금융 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 내 고객을 대신해 미 은행과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미국 측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미국 내 은행들이 북한에 있는 고객을 대신해 미국 은행과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은 미화 불법 거래를 위해 국제 금융기관을 속여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 위반 행위를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하며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은밀한 시도를 연방수사국(FBI)이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