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다른 국군포로가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 등 변호인단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 등 변호인단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이하 송환위)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국군포로 이모(98)씨 등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불법 행위,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포로 송환 거부, 본인과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올해 7월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환위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국군창설 멤버로 참전 후 포로가 돼 51년간 노역 생활을 하다 탈북한 이씨 등 5명의 탈북 국군포로가 참여했다. 이씨는 정전 협정일 11일 전인 1953년 7월 16일에 포로가 돼 아오지 탄광 지역인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51년간 탄광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1999년 탈북한 김모 씨도 1950년 국군포로가 된 후 8번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40여 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유모씨는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며 “(1차 소송 관련) 대한민국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아픔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게끔 승소 판결해줬다는 데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탈북해 귀환환 국군포로 80명 중 생존자는 22명이다. 물망초 측에 따르면 나머지 15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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