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들로 이뤄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발송한 서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발송한 서한 /양구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조인묵 양구군수·이하 협의회)는 1일 서한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교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대북 전단 관련 법인 등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발전권, 행복권 박탈과 인권 침해 등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대북전단 관련 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중지를 모아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협조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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