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 업무를 맡았던 현직 경찰관에게 21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던 탈북 여성이 해당 경찰관의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상관은 “남자다 보니 참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 “걔가 자살할까 봐 걱정된다”며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일 본지가 피해 탈북 여성 측에서 입수한 3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일러스트 정다운
/일러스트 정다운


녹취록에는 탈북 여성 A씨가 서울 서초서 보안계에서 근무하며 탈북민 신변 보호담당관으로 일하던 B경위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당시 보안계장이자 B경위 상사인 C경감에게 털어놓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이 공개한 2018년 8월 21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C경감은 A씨의 도움 요청에 “참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가족도 있고 동료들도 있는 얘(B경위)의 경찰 옷을 벗고 안 벗기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가 마음공부를 오래 했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다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도 북한에서 자유의 세계로 넘어오셔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것 아니냐. 얘(B경위)가 남자고 그러다 보니까 참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를 좀 느낀 것 같다”고 했다.

C경감은 2018년 8월 30일 통화에서 “얘(B경위)가 내 아래에 오래 있었다”며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부족해서 많이 혼내기도 했었다. 선생님(A씨)한테 상처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혼내기도 했다”고 했다. 2018년 8월31일 통화에서는 A씨가 말을 계속 돌리는 C경감에게 화를 내자 C경감은 “아휴, 걔 자살하면 어떡하느냐”며 대꾸했다.

지난 2월 지방의 한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은 C경감은 본지와 통화에서 “잘 모르겠다.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북 여성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 B경위가 2016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2차례 이상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고소했다. B경위도 지난달 31일 탈북 여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0/20200820008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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