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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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조치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박양준)는 18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단체가 통일부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내며 그때까지 통일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 동생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탈북자단체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설립 허가 취소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그에 따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내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 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자 이들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이들 단체들이 반발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처분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신청인(탈북자 단체)들의 본안 청구가 인용됐을 때는 이미 해산 절차가 종료돼 신청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 의 대표자는 물론 그 소속 회원들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통일부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자체에 대한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통일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45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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