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허가 취소 '가처분 소송' 법원이 받아들여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찰이 6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7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리해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었다. 이에 행정법원은 12일 ‘큰샘’에 대해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종 선고일로부터 30일간 그 효력(설립허가 취소)이 정지된다”고 했다.

당시 한변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 운동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및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며 “설립허가 취소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고 했었다. 또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과 쌀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31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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