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처리 막고 안건조정委 넘겨
 

여야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원천 차단이 골자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무리한 의사진행 일정을 지연할 합법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로 '대북전단금지법'이 넘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장 90일간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놓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등 18개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는 대북 전단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전체회의 직전 민주당 외통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막무가내로 토론을 보이콧한다면 법안 의결을 강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 21명으로 구성된 국회 외통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2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법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서 맞섰다. 국회법은 이견(異見)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 소속 외통위원 7명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 2명이 힘을 보태 '일단 저지'에 나선 것이다.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향후 공전(空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북한에 굴종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야권 공조로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대체토론에서 거칠게 충돌하기도 했다. 탈북자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북한)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대한민국 국회가 '고속도로 법'을 만드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고도 했다. "쓰레기(탈북자)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실제로 민주당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당 전체 의원들이 김정은 도와주려고 법안 만들었냐고 해버리면 논의가 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반민주화라는 태영호 의원 발언에 정말 당황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후속 3법'을 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0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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