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경찰, 무리한 수사"
 

대북(對北)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52) 대표에 대해, 경찰이 한 달 전 발생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으로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어떻게 집주소를 알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폭행을 말리는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앞서 박씨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 북한으로 전단과 쌀 페트병 등을 보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박씨의 행위를 비난했고, 같은 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박씨가 SBS 취재진을 폭행한 이틀 뒤에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박씨와 그의 동생인 박정오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일도 있었다.

경찰은 박씨가 후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 3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초 공지된 후원 목적과 다르게 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 안내하고 후원자들에게 박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원금 전용 혐의를 추가해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이 다른 사건을 걸어 무리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진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벌어진 지는 1개월도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박씨는 "경찰 등이 '신변 보호'를 빙자해 나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며 '신변 보호 포기 각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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