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물망초에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통일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상으로 국군포로 배상 책임 판결을 이끌어낸 탈북민 지원 인권단체인 물망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손배소에서 법원은 국군포로 노모씨, 한모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손배소에서 법원은 국군포로 노모씨, 한모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


정부관계자는 “통일부가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했던 물망초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공익 활동 실적이 있는지 등을 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물망초 측은 “정부 활동에 문제를 제기해서 바른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NGO의 기본 사명”이라며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물망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통일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탈북 국군포로 2명이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군 포로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측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추심해 국군포로가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부 등록 단체들의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47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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