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면합의서 의혹]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송두환 특검팀이 수사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전 현대아산 이사회장 등 7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특검팀은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가 5억달러(현물 5000만달러 포함)를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결론 냈다. 그중 현금 4억5000만달러는 세 덩어리로 쪼개져 북측 해외 계좌들로 입금됐는데 그 과정에 청와대·정부·국정원·현대·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 대출 및 대북 송금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박 후보자에겐 직권남용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임 전 원장과 정 전 회장에게는 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박 후보자는 특검 수사 종료 직전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2003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 이듬해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SK와 금호로부터 회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나 또다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혐의들을 모두 인정해 박 후보자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이후 불법 송금 관여와 SK·금호 1억원 수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박 후보자는 2007년 특별사면 됐다. 임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정몽헌 전 회장은 2003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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