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정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앞두고 답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조선닷컴DB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조선닷컴DB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6일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소행”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6/20200726008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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