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자유의 집’사용을 불허 했던 통일부가 23일 입장을 번복해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오는 27일 ‘정전협정 67주년’ 기념행사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22일 유엔사의 (사용)재요청에 따라 정전협정 기념식에 자유의집 시설 사용 협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자유의집
판문점 자유의집

통일부는 입장 번복 이유와 관련해 “최근 수도권 방역조치 완화로 공공시설 내 행사가 가능해졌고 행사일(27) 우천 예상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올해 유엔사의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불허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최근 긴장한 남북 관계를 이유로 들었다. 통일부가 2013년부터 허용해오던 유엔사의 ‘자유의 집’사용을 불허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를 둘러싼 유엔사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유엔사가 남북 철도 연결, 인적 교류, 인도적 지원 물자 등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까지 막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북한에 기관차, 타미플루 등을 보내려 했으나 유엔사가 각각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대북 제재 품목(트럭) 등의 이유로 불허하는 바람에 무산된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출입에 대한 유엔사의 법적 허가권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44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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