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20일 북한 인권 단체 63곳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록 요건을 증명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통보하며 이와 관련한 유선 및 현장 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 2곳 설립 허가 취소에 이어 탈북자 단체들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이 확보한 문건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단체들에 보낸 공문과 '○/×점검표'를 통해 단체가 스스로 설립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예/아니오'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구성원 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다'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증빙 자료 일체를 첨부해 오는 30일까지 통일부에 회신하라"며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산하 민간단체 180여 곳 중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단체 63곳에만 공문을 보냈다. 통일부가 이런 식의 민간단체 점검에 나선 것도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부는 조사 이후 미비점이 나타나면 시정 요구 등 행정 조치와 함께 '등록 말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명시된 요건들에 따라 목적대로 활동하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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