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질문에 서면 답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의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은 "북한이 국민 세금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도 없던 일로 덮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자체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북한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통일부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 소송이나 국제 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리 정부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인데 '국가' 소유 재산인 연락사무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격한 반응을 쏟아냈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태도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 했던 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정에 소송을 내 승소했듯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한국 법원에 북한을 제소하고 (승소할 경우) 국내에 남아 있는 북한 자산을 환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군 포로 측 변호인단은 국내에 남아 있는 북한 매체들의 저작권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향후 남북 대화를 위해서도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이제 북한에 건물 지을 생각을 하겠느냐"며 "우리가 원칙 있는 자세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이끌어야 대화의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혈세로 지어진 국유재산이 피해를 봤는데 정부가 손 놓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답변서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훈련 규모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01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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