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쓰레기" 발언 한달여만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제재 조치
 

통일부는 17일 대북 전단·페트병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을 '쓰레기' '똥개'라 부르며 우리 정부를 향해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오물들부터 청소하라"고 요구한 지 43일 만이다. 탈북민 단체들은 "김여정 하명(下命)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단체들의 활동을 10년 이상 방치하던 정부가 북한의 '짜증'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북한 눈치 보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탈북민 단체 제재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청와대 등에 항의서한까지 보냈던 국제 인권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크게 뒷걸음질쳤다"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며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입장이 지난달 북한의 파상공세 직후 급조됐다는 점이다. 이 단체들의 전단·페트병 살포가 짧게는 4년(큰샘), 길게는 16년(자유북한운동연합) 이어지는 동안 정부는 줄곧 "기존 법률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해왔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전단 살포를 막고 탈북민 죽이기에 앞장섰다"고 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진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돈줄을 틀어막아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법 해석을 바꿔 두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지난달 이 단체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탈북민 단체 대표를)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세계 70개 인권단체를 회원으로 둔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한 항의 서한에서 "한국이 인권 운동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인 대북 전단을 단속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추진 등) 최근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정부의 탈북민 단체 탄압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식·인식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각)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위'(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보는 한국과 달리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8/2020071800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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