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담장 하나가 생사(生死)를 가르는 분계선이 돼버리는 것인가. 베이징(北京)의 한국대사관으로 들어가려던 탈북자 3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중국당국이 인도적 견지에서 최소한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만은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붙잡혀 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중국정부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북한당국이 탈북자 중에서도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간주해 처형 아니면 정치범수용소 수용 등의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음은 익히 확인된 사실이다.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과 의정서는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도 여기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에 붙잡힌 세 사람은 국제법상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며, 중국정부도 이를 인정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法理)를 따지기 앞서, 중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반(反)인도적 처사를 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탈북자 문제는 한국민의 정서에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임을 중국정부가 유념해 주기를 당부한다.

그동안 중국정부가 외국공관으로 들어간 탈북자들을 신속히 제3국으로 추방해 한국행을 가능케 한 것은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여론을 존중한 결과라고 본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원칙이 대사관 진입에 성공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정부도 당연히 총력외교를 펼쳐야 한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