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이르면 이번주 추소 가능"

통일부는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주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6일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6일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앞서 정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박 대표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박 대표는 현재까지 통일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법률 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도 “통일부에 자료 제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소 처분 일자가 언제일지 지금 단계에선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단체의 모금 행위가 제한된다”며 “모금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한국은 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기고문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풍선을 날려 보내는 인권 활동가를 비난한 사실을 거론하며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자의 여동생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17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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