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100만원 임금, 위자료 손해배상
김정은 상대 국내 첫 재판에서 국군포로 승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정은 서류 ‘송달’ 문제로 약 3년만에 열린 재판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서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00만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10월에 냈다. 변호인단은 이후 강제노역이 발생한 시점은 김정은의 조부(祖父)인 김일성 때였던 점, 김정은의 상속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액을 인당 21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재판은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가장 큰 이유는 소송 서류 송달(전달) 문제 때문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은 법원에 소송 이유와 청구 금액 등을 적은 소장(訴狀)을 내게 된다. 이 소장은 법원을 통해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에게 전달이 돼야 재판이 시작된다.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정은이 북한에 있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법원은 국정원을 통해 김정은의 북한 주소를 문의하기도 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외국 북한 대사관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타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공시송달(公示送達)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원고와 피고, 관련 서류명 등이 적힌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면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불법 단체인 북한 정권의 ‘법적 성격’ 쟁점
사건의 쟁점은 북한 정권의 ‘법적 성격’이었다. 국내법상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 단체’인 만큼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김정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향후 국내의 북한 재산으로 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다. 현재 이 돈은 법원에 공탁돼 있는데 약 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16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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