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2곳 대상… 취소 결정땐 기부금 모금 불가능
 

통일부는 29일 대북 전단·페트병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트집 잡자 지난 11일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청문은 결론(법인 설립 허가 취소)을 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청문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렸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불참했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닷물에 띄워 북에 보내온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큰샘 측은 지난 15일 통일부가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 내용을 적극 반박했다. 처분사전통지서에는 큰샘이 총 8차례에 걸쳐 쌀과 USB(이동식 저장장치),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냈으며, 이 같은 행위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큰샘의 법인 설립 목적과 어긋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오 대표는 청문을 마친 뒤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설립)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설립 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명백하게 위법적"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두 단체가)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되면 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된다. 공식적으로 모금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0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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