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지정 행정명령 위반 혐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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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도가 설정한 위험구역에 출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 단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또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경기도는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에 행정명령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22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29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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