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반도 정세 등 고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22일(현지 시각)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UN 인권이사회 사진. /연합뉴스
UN 인권이사회 사진. /연합뉴스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채택(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부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해 11년만에 빠진데 이어 올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동 제안국은 제안국(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안건에 대한 입장을 낸다. 한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제안국에서 빠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국제 사회가 우리 정부의 인권 불감증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對南) 공세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결의안 통과에 반발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은 결의안 거부한다”며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나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3877.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