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고조]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18일 북한과 최고책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오는 25일, 가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피고 김정은'을 상대로 재판이 열리게 된다. 납북자 가족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시(戰時)에 납북된 우리 국민은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이들이 "각종 비인도적·모멸적 대우와 함께 적대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을 오랫동안 받았고, 북한 밖의 가족들도 진실을 알 권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지난해 말부터 납북자 후손들을 찾아 면담하고 소송 참여를 설득했다. 우리 법조계 '1호 변호사'로 알려진 홍재기 변호사(1950년 납북), 20세기의 대표적 국학자이자 민족 시인인 위당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의 우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장기(日章旗)를 삭제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의 후손들이 원고로 참여한다. 정인보 선생 아들인 정양모(85)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본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납북 피해를 다 조사해놓고도 북한에 제대로 된 보상 요구 한 번 하지 못했다"며 "민간단체가 나서겠다고 해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정부와 그 최고책임자인 김정은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6·25 때 북한에서 강제 노역하고 탈북한 국군 포로 출신 2명이 "못 받은 임금과 위자료 등 한 사람당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7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이번 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웜비어식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여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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