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국회의원에 우편 발송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 ‘대북접촉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입법 계획을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다른 부서와 함께 정부 입법 계획을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급격히 악화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입법 의견을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뒤, 16일 오후 개별 국회의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착수하던 시점에 ‘대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구체화하겠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접촉’이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행위”라는 조항을 법률안에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자, 통일부는 대북 유화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석 의원은 “김여정이 대남 군사행동을 시사하고, 평양 옥류관 주방장마저 대통령을 모욕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얼빠진 법률안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대북 교류 협력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태도가 북한을 오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45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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